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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내년 1월부터 국내선 운영 허용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내년 1월부터 국내선 운영 허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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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옴부즈만‧공항공사와 협의…현장 방문해 운영계획 등 점검
김영문 관세청장 “이용객 편의향상 및 공항 활성화, 국내투자 활성화 기대”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5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5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 중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의 국내선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SGBAC(Seoul Gimpo Business Aviation Center)는 개인·기업 등이 소유한 자가용 항공기와 전세기 전용 공항으로 지난 2016년 6월 개소했다.

이번 결정은 SGBAC 이용객의 편의향상 및 공항 활성화, 국내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조치로, 국내선 운항은 내년 1월 이후 시행된다. 

김영문 관세청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5일 SGBAC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공항공사와 SGBAC 현황과 향후 국제선·국내선 겸용 운영계획, 보안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SGBAC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됐는데,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용객이 국내 다른 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10여분 정도 떨어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보안검색 등을 마친 후 다시 SGBAC로 이동하여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SGBAC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항공기의 운항허가, 출입국, 정비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중소 에이전트사들의 애로를 전달 받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선 운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김영문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이 5일 SGBAC을 방문, 김포세관장(왼쪽)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
김영문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이 5일 SGBAC을 방문, 김포세관장(왼쪽)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

김영문 관세청장은 “SGBAC의 국내선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이용객 편의가 제고되면서 국내 비즈니스 항공 산업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국내 투자유치 증가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의 국내선 운영 허용은 현장에서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업한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더욱 발로 뛰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행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영문 관세청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국내선 운영을 위해 협조해준 김포국제공항 보안기관, 법무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SGBAC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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