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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물건 팔려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SNS로 물건 팔려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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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한국소비자원, 14일까지 ‘올바른 SNS 마켓 만들기’ 켐페인
-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사와 함께 SNS 상거래 주의사항 홍보
‘SNS 이용 판매자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 사항’ 카드뉴스 내용/자료=공정거래위원회
‘SNS 이용 판매자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 사항’ 카드뉴스 내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을 팔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SNS에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4일까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SNS 상거래 주의사항을 홍보하는 등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캠페인을 벌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SNS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해 물건을 파는 이른바 ‘SNS 마켓’이 늘면서 관련 분쟁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이 밝힌 SNS마켓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135건, 2017년 1319건, 2018년 1479건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SNS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사항, 소비자의 구매 전 유의사항 등을 담은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제공한다.

주요 홍보 내용을 보면 SNS를 이용한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을 팔기 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를 마쳐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한 판매도 단순변심 환불 규정(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뒤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해줘야 한다.

SNS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거래 조건, 환불 규정, 결제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SNS 이용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판매자의 법 준수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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