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11 (금)
“대기업 가맹점사업자는 사업조정 신청 자격 제한”
“대기업 가맹점사업자는 사업조정 신청 자격 제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6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갑윤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안…“대기업의 악용 가능성 등 지적”
“사업조정 신청 요건 확인 절차 법률에 명시…제도의 미비점 보완”
정갑윤 의원.
정갑윤 의원.

대기업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 자격을 제한해 사업조정신청 제도의 변질을 막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되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사업조정신청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상공인의 상권에 진출해 경영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제도가 대기업 가맹사업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해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과 함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대기업 가맹사업자는 사업조정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중소기업자 단체에 관한 사항 또는 해당 지역, 동일업종 중소기업의 동의 여부 등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하도록 하고,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반려하도록 하는 한편, 일시정지 권고 등 사업조정 제도의 절차는 요건이 확인된 접수 이후에 개시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 장관은 조정심의회에서 사업조정 심의가 개시되기 전에 중소기업 경영 영향의 현저성 등에 관한 검증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조정심의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분석 내용과 자료는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 등에 알리도록 했다.

정 의원은 “상생협력법에서는 사업조정 신청의 형식요건과 내용요건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과 검증절차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제도의 모호함을 야기하고, 제도가 악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례로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이 미비한 실정이며, 사업조정의 내용 요건인 ‘경영 악화의 현저성’ 검증 절차와 근거 자료가 미비하다”며 “이 때문에 사업조정의 적법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에서 정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개정안을 통해 사업조정의 형식과 내용의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제도의 악용과 남용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현행법은 대기업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 표지를 이용하고 대기업의 영업 노하우를 이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조정의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들었다.

그는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조정 신청 자격을 부여할 경우 자신의 가맹본부 및 직영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가맹사업법을 통해 영업지역 등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조정 신청 자격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중규제 및 상충 문제도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가맹본부가 경쟁 대기업의 출점 정보를 파악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를 통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대기업 간 부당한 경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현행법령은 이미 신청·조정된 사업조정 건에 대해 다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바, 대기업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반영해 조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실제 소상공인의 이익은 반영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조정 신청 자격을 제한, 제도의 변질을 막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되돌려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