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내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한도 줄고, 중기 접대비 한도는 올라
내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한도 줄고, 중기 접대비 한도는 올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2.06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지급배수 2배로 축소…기재위 통과 세법개정안 변경내용
- 중소기업 접대비한도 3600만원으로↑…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 둘 이상 내국법인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출자 하면 세액공제 혜택 부여

 

내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지급배수가 2배로 축소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업이 꼭 확인해봐야 할 내용의 총 18개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소득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배수가 종전 3배에서 2배로 변경된다. 단, 올해 말까지는 종전대로 지급배수 3개가 적용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12년 이후 근속연수 x 지급배수로 산정되는데 지급배수가 축소되어 퇴직소득 과대계상이 방지되고 세입 확충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법도 일부개정됐는데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0.2%에서 0.3%로, 수입금액 100~500억원인 경우 0.1%에서 0.2%로 한도가 늘어난다. 단,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의 경우 현행과 같다.

중소·중견기업의 상증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일부 개정됐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며, 고용유지 의무 기준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의무를 기준인원의 120%에서 100%로 하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최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영구히 폐지하고,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이 연부연납 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투자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출자하거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공제율 3/7%→5/10%)했으며, 대기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은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 말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적용키로 했다. 설비투자 자산의 가속상각 특례의 적용기한 또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와 영세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또한 연장돼 내년에도 적용된다.

역외탈세 대응 강화를 위해 제 3자 개입을 통한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