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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촉구 궐기대회 ‘연기’
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촉구 궐기대회 ‘연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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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장미 회장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기에 처하면 그때 집회하는 것이 합리적”
“앞으로도 마음‧정성 다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총 궐기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총 궐기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오는 10일 열기로 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은 6일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장미 회장은 “세무사고시회는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를 염원하는 조용한 집회를 준비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법사위에 세무사법이 상정 중이기 때문에 이를 관망하다가 혹시나 세무사법이 위기에 처한 상황(골든타임)이 오면 그때에 집회를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회원들의 일정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자 올린다”며 “앞으로도 세무사고시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세무사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무사고시회는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태흥빌딩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갖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앞장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몇 달간 국회 앞에서 더위‧추위와 싸워가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서울역광장에서 100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또 11월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해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 관련 사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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