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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만 해당
[2019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만 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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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유튜브 통해 배포
- 일반‧장애인보장성 보험, 100만원 한도 내서 각각 12%‧15% 공제
국세청 로고.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각각 납입금액의 12%와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을 제작해 지난달 25일부터 국세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문 직원과 유튜버가 출연해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풀어내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적용대상이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항목에 따로 반영할 수 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액의 12%, 장애인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입금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보장성 보험의 연간 지출액이 120만원이라면, 120만원의 12%가 아닌 1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제액은 12만원이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이고,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본인이 보험을 계약해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맞벌이 부부여서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 입장에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 요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자료=국세청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 요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자료=국세청

또 2018년 귀속 보험료를 2019년에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2019년에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료를 실제로 지출한 시기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태아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태아는 출생 전이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에서 조회 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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