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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법정‧지정단체 기부금, 15%까지 세액공제
[2019 연말정산] 법정‧지정단체 기부금, 15%까지 세액공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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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절세팁’…비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해도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시 15% 세액공제
국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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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공제대상 기부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기부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이 넘으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을 제작해 지난달 25일부터 국세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문 직원과 유튜버가 출연해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풀어내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특이한 점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나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공제대상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만약 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본인이 소속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나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 등도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정기부금 요건/자료=국세청
법정기부금 요건/자료=국세청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정기부금 요건/자료=국세청
지정기부금 요건/자료=국세청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110분의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 기부금이 3000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에 대한 제한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한 25세 자녀가 기부한 기부금도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액이 커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세액공제와 다르게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9년부터는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명세서에 해당 기부금 내역을 기재해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기부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에서 조회 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만일 해당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기부처에서 국세청에 기부금영수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기부처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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