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건설사 동일, 부당 하도급으로 과징금 폭탄 맞고 검찰 피고발
건설사 동일, 부당 하도급으로 과징금 폭탄 맞고 검찰 피고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9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57억6100만원 부과…법인‧대표 고발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 미보증 등 저질러
㈜동일의 아파트 브랜드 동일스위트 로고.
㈜동일의 아파트 브랜드 동일스위트 로고.

 

건설업체 동일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법 위반 행위로 5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동일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을 통해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4498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또한 동일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산재처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동일은 51개 업체에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보증하는 등 법을 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 행위가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돼 2018년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