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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해도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거부…비도덕적 국가”
“계약해지 해도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거부…비도덕적 국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09 14:2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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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계약→취득세 납부→문제발견→계약취소→취득세 환급신청→거부→청와대 국민청원
- 시민단체, “국가 신뢰 떨어뜨리는 몰상식한 법…몰수한 도박 소득에 과세한 전례와 비슷”

중고차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계약을 맺었다가 피치 못할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단체도 이런 제도가 국민 법 상식에 어긋나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취득세법을 고치는 등 입법적으로 풀어 법이 상식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고차, 부동산 등 모든 매매계약 취소시 기납부 한 취득세 환급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A씨는 “9월쯤 중고차를 구매했지만 문제가 있어 계약 취소를 하고 차를 돌려줬으니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아야 하는데 다수의 정부 부처에 문의해 보니 ‘납부하면 그걸로 끝이고 환급 관련 조항이나 제도가 없어 환급이 안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등록사업소, 한국지방세협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해보니 “방법은 있는데 대부분 안 된다”고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까지 넣었는데 ‘부적법하다’며 각하 통지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무엇이든 매매해서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그 시점에서 3개월, 6개월, 1년의 기한을 두고 취득기간으로부터 계약취소 날짜를 뺀 나머지를 분할계산 해서 환급을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금액 1억원에 대한 취득세가 700만원으로 서민에겐 엄청난 세금인데, 계약 후 피치 못할 이유로 계약변경‧취소하면 관련 법제가 없다는 이유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것은 갈취”라고 덧붙였다. A씨가 원하는 것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같은 처지의 납세자들이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나 법 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법원은 A씨와 같은 경우, 과세 당국 손을 들어줘 왔다.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사기로 했다가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채로 취득세를 납부한 B법인에 대해 지난 2018년 패소 판결(2018두38345) 했다. 잔금 전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매매계약이 해제돼 부동산 등기가 말소된 B법인이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냈지만 지자체가 거부, 송사로 이어져 대법원까지 온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 소급해 실효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

취득세 납부 후 계약이 바뀐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실제 여러 판결에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대금의 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대법원은 이밖에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7년 6월 8일 선고‧2015두49699 판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라는 점이 법리 해석에 있어서 정당한 결론”이라는 데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이런 법조계의 태도가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법이라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대법관들이 맹신적 교리가 된 법리만 되뇌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A씨의 취득세 문제는 국가 우월적 법리의 전형이기도 하며, 몰상식적‧비합리적 세제로 국가 스스로가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몇 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앞서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가가 도박 등 불법소득을 몰수한 뒤에도 국세청이 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판례다. 전원합의체는 몰수 뒤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기존 판례를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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