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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연말정산] 연말 현재 세대전원 무주택자라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2019연말정산] 연말 현재 세대전원 무주택자라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0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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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 가능
- 입주일·전입일 중 3개월 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만 공제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아닌 ‘신용대출‘은 공제대상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중복 공제 가능…300만원 공제 한도
이도헌 국세상담센터 조사관(왼쪽)이 국세청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해 2019 연말정산 절세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도헌 국세상담센터 조사관(왼쪽)이 국세청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해 2019 연말정산 절세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한다. 

12월 31일 세대원의 주택보유여부를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팔아서 12월 31일 무주택이면 대상이 되지만, 무주택이었던 사람이 기준일 이전에 주택있는 부모와 세대를 합가했다면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근 국세청이 납세자 눈높이에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지난달 25일부터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에 출연한 이도헌 국세상담센터 이도헌 조사관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할 때 빌린 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그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항목중 주택과 관련한 공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 번째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저축을 가입하여 납입한다면 공제를 해주는 공제다. 

두 번째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월세를 살 때 월세납입액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월세 세액공제다. 

세 번째는 전세를 살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원리금 상환을 하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다. 

네 번째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 주택을 저당잡히고 장기차입한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때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헤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다. 

이 조사관은 “이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 공제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항목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받을수 있는 공제라면 네 번째는 취득후에 받을수 있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즉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을 임차인으로 계약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이름을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전입일과 일대차계약서상 입주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내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이 날짜를 지나서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도헌 국세상담센터 조사관은 “공제요건 중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이 이체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서 실무상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이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그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불한 경우에 공제를 해주는 항목인만큼 개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받아서 상환한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받았는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거용오피스텔도 포함됐기 때문에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는 공제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을 통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빌린 경우에도 그 지인이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요건이 까다로와진다. 

금전 차입일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이내로 단축되며,  총급여액 5000만원이하의 급여조건이 별도로 붙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서 납입하고 있다면 중복공제도 가능하다. 

즉, 전세 살면서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불입하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한 금액과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공제 둘 다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두 공제금액을 합해서 300만원 이내의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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