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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벌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 ‘하락세’…책임경영 ‘한계’
5년간 재벌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 ‘하락세’…책임경영 ‘한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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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발표
- 사외이사 비중 늘고 있지만 여전히 ‘거수기’ 이상 역할 못 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최근 5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재벌 회장들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그룹 계열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외이사가 여전히 ‘거수기’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이사회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9일 공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56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집단 49개 소속 1801개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 명단에 등재돼 있는 회사는 321개사(17.8%)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이사 등재율 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 등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는 상태였다.

5년 연속 분석 대상 집단 21개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로 등재된 계열사의 비율은 14.3%로,  2017년의 15.8%에서 1.4%포인트(P) 감소했다. 2015년(18.4%)과 비교하면 4년 새 4%p 낮아진 셈이다.

최근 5년간 연속분석 대상 (동일 21개 집단) 이사 등재 회사 비율/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연속분석 대상 (동일 21개 집단) 이사 등재 회사 비율/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2015년 5.4%에서 올해 4.7%로 0.7%p 하락했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 총수 본인이 어느 계열사에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도 19개로 나타났다. 이 중 10곳은 총수 2·3세조차 단 한 계열사의 이사도 맡지 않았다.

이사회 작동 현황과 관련해선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에서 사외이사는 모두 810명으로, 전체 이사의 51.3%를 차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작년 이후 2년 연속 분석이 가능한 54곳의 사외이사 비중도 51.3%로, 2017년(50.7%)보다 0.6%p 늘었다.

하지만 이사회(99.64%) 및 이사회 내 위원회(99.41%)에 상정된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2018년 5월∼2019년 5월)간 전체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24건(0.36%)에 불과했고, 특히 이사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755건·11.2%)은 모두 부결 없이 원안 가결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27개 상장회사에서도 이사회 원안 가결률은 100%에 이르렀다.

대기업 집단 사외이사 비중·이사회 원안 가결률/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 사외이사 비중·이사회 원안 가결률/자료=공정거래위원회

250개 상장회사는 이사회 안에 524개의 위원회(추천·감사·보상·내부거래 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이들 위원회 역시 1년간(2018년 5월∼2019년 5월) 상정된 안건(2051건) 중 12건을 빼고는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공정위가 이사회와 위원회를 통틀어 1년간 처리된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관련 337개 안건을 들여다보니, 수의계약(331)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80.9%(268건)에 이르렀다. 

시장가격 검토, 대안비교, 법적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231건)나 차지했다.

이와 함께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에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 전년 대비 8.7%p 증가했고, 실시회사 비율도 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이 작년 대비 소폭 상승(1.9%→2.0%)함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수주주권 보호장치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수주주권 보호장치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 결과,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도입된 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 등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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