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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세대주는 청약저축소득공제 챙기세요”
[2019 연말정산]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세대주는 청약저축소득공제 챙기세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0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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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모두가 연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은행에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은행에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인 세대주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 공제’(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챙겨봐야 한다. 

다만 세대주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나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2019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기준일인 12월 31일에만 무주택이면 공제 대상이 되지만,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연중 세대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인기 유튜버 김교준 씨 진행으로 이도헌 국세상담센터 조사관이 출연해 납세자 눈높이에서 연말정산 절세팁 설명한 영상 콘텐츠인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은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세대원이 연중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다음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청약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 납입액 전액이 아니라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입액 중 240만원 까지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납세자가 1년 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300만원이라도, 300만원의 40%가 아닌, 240만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조사관은 영상콘텐츠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소득공제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만공제해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영상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분 내외로 짧은 동영상 콘텐츠에 포함되지 않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도우미’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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