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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출연 받은 고정자산 3년 내 처분해 수입 생기면 법인세 내야
재단이 출연 받은 고정자산 3년 내 처분해 수입 생기면 법인세 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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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 받은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재단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재단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 받은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303, 법인세과-743, 2018.03.29.).

국세청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출연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같은 재단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종중은 ××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묘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문화재 보호(지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질의종중은 19××년부터 ×××장군의 추모사업과 함께 묘역을 관리해 왔으나, 묘역 전체가 산업개발구역인 ××산업단지로 수용될 예정이다. 

이에 질의종중은 ×××장군을 위시해 ×××명의 순국영령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위해 묘역 전부를 출연해 호국영령 추모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수개월 내에 재단법인 명의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해 그 보상금으로 임대용 건물을 매입해 임대수입으로 관련학술연구, 추모시설관리, 호국교육사업 등의 추모사업들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질의종중은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 받은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해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해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이와 함께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봐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는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봐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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