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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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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우편발송시스템으로 10일부터 제공
- 카카오페이 및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발송

정부가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 앞서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세금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다.

국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와 KT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11월에 구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국세 안내문을 실시간 발송하고, 납세자의 수신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문(약 5만건)을 카카오톡(12월 10일) 또는 이동통신 3사의 문자 메시지(12월 11일~12일)로 발송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미가입자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서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직장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면서 "모바일 안내로 이런 불편이 해소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약 2600만건)을 내년에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로만(Mobile only) 시대’에 발맞춰 납세자 편의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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