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공립학교서 전환된 국립대, 별도법인으로 안봐
국공립학교서 전환된 국립대, 별도법인으로 안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0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세법 개정안’…국세기본법 주요 내용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조세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조세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세법 적용 때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않고 종전 지위(국가)로 본다는 내용 등을 비롯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로서 소액의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봄(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가산세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나눠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각각 규정함.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대상에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함.

○ 명의신탁 등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함.

○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및 무신고 가산세 금액 계산 시 필요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해 규정함.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를 허용함.

○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함(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는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할 때까지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산세 한도를 조정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역외거래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함.

○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심판청구인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함.

○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대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

○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까지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해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세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신고기한일”·“납부기한일”을 “신고기한 만료일”·“납부기한 만료일”로, “통신날짜도장”을 “우편날짜도장”으로, “우송일수”를 “배송일수”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규정, 예외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국세보다 우선하는 항목과 그에 따른 법정기일에 관한 규정을 분리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와 제3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환급하기 전에 먼저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 개통 시기 등을 감안해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를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인 2022년 2월 3일까지 유예함.

※ 부대의견
○ 국회는 제13조 제8항 신설이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하는 세제지원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부는 공익목적 수행,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다른 유사한 법인에 대해 동 사례를 근거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세제지원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정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금리수준 및 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 및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