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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아난티 과징금 3억5880만원 및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선위, 아난티 과징금 3억5880만원 및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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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제3차 임시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회계법인·회계사 징계
- 코스닥 엠젠플러스는 과징금 2억202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고발
- 비상장 일호주택, 증권발행제한 6월, 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2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아난티가 2010년부터 2016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3억5880만원의 과징금과 2년간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광교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 1인과 대주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 4인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9일 제3차 임시 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아난티가 ▲선급금(전도금)과대계상 ▲특수관계자 주석 등 기재누락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광교회계법인에 대해서 ▲선급금(전도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0년 12억4100만원)에 대한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광교회계법인에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의 조치를 내렸다.

신우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또다른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선급금(전도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1년 19억5300만원, 2012년 20억200만원, 2013년 20억7700만원, 2014년 22억5400만원, 2015년 18억5900만원)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1년 30억8400만원, 2012년 32억2200만원, 2013년 33억6800만원, 2014년 106억4300만원, 2015년 124억1800만원) 등에 대한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대주회계법인에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다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또다른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코스닥 상장법인 (주)엠젠플러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2020만원, 과태료 5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회사·대표 검찰통보,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혐의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허위 매출계상 및 매출원가 계상 누락 ▲장기체화재고 관련 메출 허위계상 ▲사급자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유형자산 취득계액 주석 미기재 ▲종속회사 등과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 위반 ▲외부감사 방해이다.

10일 엠젠플러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증선위로부터 前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건과 관련한 회계처리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 통보를 9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거래소는 15일 이내 엠젠플러스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 비상장법인 일호주택(주)에 대한 제재도 있었다.

증선위는 일호주택의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과소계상 ▲재고자산(미완성공사) 과대계상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미기재 등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일호주택 감사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하여 이미 퇴사한 조치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일호주택 감사인인 한라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서도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관련 감사절찰 소홀(2016년 4억8800만원, 2017년 394억200만원) ▲재고자산(미완성공사)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6년 34억2100만원, 2017년 75억7300만원)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공시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7년 684억7100만원) 등으로 일호주택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내렸다.

한라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명에 대해서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일호주택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다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일호주택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또다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일호주택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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