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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국민주택 아니라도 기준시가 3억이하면 월세액 공제
[2019 연말정산] 국민주택 아니라도 기준시가 3억이하면 월세액 공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1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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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납부액 10%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 폭 12%로 높아져
공제 월세액 한도 연간 750만원 …12월31일 무주택 세대주여야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액공제를 챙겨보자.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년간 낸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2%가 세액공제 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연간 750만원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을 제작해 지난달 25일부터 국세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를 통해 공개했다. 

인기 유튜버 김교준 씨가 납세자 눈높이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도헌 국세상담센터 조사관이 출연해 절세노하우를 정확한 세법지식과 함께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영상은 5분 내외 짧은 분량으로 납세자에게 유용한 연말정산 지식을 전달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공제받을 근로자와 임차한 주택, 임대차계약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인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측면에서는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도헌 조사관은 “국민주택은 보통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이외의 읍·면 지역은 100㎡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까지는 반드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어야만 월세액 공제가 가능했지만, 최근 세법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둘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포함되지만 기숙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 측면에서는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조사관은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돼,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상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하는데, 2017년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 조사관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을 직접 해보아야 어떤 것이 유리한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유리한 항목을 스스로 체크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세액 공제를 받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입금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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