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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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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세법 개정안’…상증세법 주요 내용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조세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조세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유지의무 기준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중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전체 평균 근로자 수 유지의무를 기준인원의 120%에서 100%로 하향조정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자녀가 부모와 10년을 함께 거주한 ‘동거 주택’의 상속공제율을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다음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증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요건을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강화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8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뿐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료 하여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도록 함.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유지의무 기준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중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전체 평균 근로자 수 유지의무를 기준인원의 120%에서 100%로 하향조정함.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고용유지의무 관련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함.

○ 가업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사이에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함에 따라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도’가 적용되는 특정법인과 증여의제이익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증여의제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이 주주에게 이익을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커지지 않도록 증여세 한도를 규정함.

○ 의무지출관리의 적용대상을 일반 공익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 종교법인 등 제외)으로 확대하고, 의무지출 공익목적사업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제외하는 한편,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과세가액 산정 기준시점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 명확히 함.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함.

○ 공익법인의 공시대상을 기존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 아니라 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까지 포함하는 ‘재무제표’로 확대하고,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적용하되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간편)공시의무가 새로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도 분까지는 공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1년 합산과세를 적용함.

○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도록 함.

○ ‘가업 상속’에 대해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 특례가 일반적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에도 적용되도록 함.

○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부대의견 
○ 기획재정부는 과세관청과 협력해 비거주자 규정을 통한 증여세 회피 가능성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

○ 기획재정부는 최대주주등의 주식등 상속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 가치 평가 및 할증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기획재정부는 국제적 과세동향 등을 토대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20년 8월 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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