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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대기업 한해 상표권 사용료, 年 1조3000억원에 이르러
35개 대기업 한해 상표권 사용료, 年 1조3000억원에 이르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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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 발표
59개 집단 2103개사 중 35개 집단 121개사, 공시 위반…과태료 9억5천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35개 대기업집단(그룹)이 한해 동안 지주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가 약 1조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시대상 기업 집단 59곳 중 절반이 넘는 35곳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을 10일 상세히 공개했다.

공정위 점검결과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으며,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가 분석‧공개한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에 따르면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53개 기업집단에서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었는데, 그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43곳의 58개 회사는 291개 계열사와 무상으로 거래했다.

유상 거래 52개사(35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2854억원으로, 2017년(1조1531억원/37개 기업집단)보다 11.5% 늘었다.

지난해 기업집단별 연간 상표권 사용료 현황을 보면 LG가 26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2332억원)도 2000억원을 넘었다. 

또한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가 뒤를 이었고, 한국타이어(492억원), 현대자동차(438억원), 두산(353억원), 효성(272억원), 코오롱(262억원), 한라(261억원), LS(247억원), 금호아시아나(147억원),  삼성(105억원), 동원(104억원), 미래에셋(101억원) 순이었다.

기업집단별 연간 상표권 사용료 현황(2018년)/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별 연간 상표권 사용료 현황(2018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지급 회사 수를 보면 SK가 64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롯데(49), 한화(23), KT(22), GS(21) 순이었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에쓰오일은 정액을 받는 등 산정 방식이 그룹 간, 그룹 내 계열사 간 차이가 있었다.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회사 49곳 가운데 24곳(48.9%)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 회사였다. 그룹 내부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 일가 이익을 늘리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삼성물산, ㈜LG, SK㈜, CJ㈜, ㈜GS, HDC, 미래에셋자산운용㈜, ㈜아모레퍼시픽그룹, ㈜동원엔터프라이즈, 중흥토건, 세아홀딩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AK홀딩스, ㈜효성, ㈜코오롱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거래 공시는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게 하므로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해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 및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날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103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3개 의무공시 이행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9억540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15건/7100만원), 태영(14건/2억2500만원), 효성(9건/1억4100만원), 태광(9건/5800만원) 등의 위반 사례가 많았다.

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시별 위반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시별 위반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103건으로 가장 흔했고, 대규모 내부거래(50건)와 비상장사 중요사항(10건)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50건의 내부거래 공시 위반 가운데 46%(23건)는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내부거래 공시 위반 중 56%(28건)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지분율이 50%를 넘는 자회사)가 저질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작년과 같이 ‘쪼개기’ 거래 등 노골적인 공시의무 면탈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하는 사례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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