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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소급과세 금지·공무원 재량한계·기업회계 존중 등 규정
국세기본법, 소급과세 금지·공무원 재량한계·기업회계 존중 등 규정
  • 일간NTN
  • 승인 2019.12.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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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마. 신의칙의 한계

(2) 시간적 한계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 또는 견해를 표명한 후에는 신의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과세관청이 적법한 새로운 언동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거의 언동에 구애됨이 없어 적법한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4. 근거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히 침해 되지 않도록,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는 추계과세에 의한 과세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각 세법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질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계결정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가. 기장 등에 의한 조사결정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해야 한다(법 §16①).


나. 정부조사결정의 범위와 근거부기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한다(법 §16②·③). 이는 조세법률주의 내용의 절차적 보장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단순한 순시규정이 아니고 그 준수가 강제되는 강행규정이다.


다. 결정서의 열람 및 등초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해야 한다. 그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법 §16④·⑤).


라. 추계과세의 요건과 그에 대한 입증책임

과세관청은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가 갖추어 기록한 장부 기타 증빙서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추계결정의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그 추계결정 사유의 존재와 추계방법·추계한 과세표준 등의 합리성·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국가의 특정 경제적·사회적 정책을 조세특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 운용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법 §17).

조세의 감면은 주로 국가의 정책상 특정한 경우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바. 감면혜택을 받은 자가 그 감면의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추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평원칙에 반하고 재정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1. 의의

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 즉, 조세채권·채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법의 적용이란 먼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된 세법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고(세법의 해석), 어떤 구체적 사실이 해석된 세법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해(과세요건 사실의 인정), 그 해석을 통해 인식된 세법규정의 의미·내용과 그 규정에 해당하는 구체적 과세요건 사실을 결부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법 적용의 원칙이란 위에서와 같이 세법상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의 해석·적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의 공정과 납세자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적용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2. 세법해석의 기준

세법의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법 §18①). 이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념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하의 원칙들은 모두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 과세의 형평유지

조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이상적인 조세이며, 응능부담에 의하여 과세의 공평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세법의 해석·적용은 과세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 고려

세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규이므로 해당 조항의 문구에 따라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문리해석으로 그 조항의 기본취지·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해석·적용해야 한다.


다. 납세자의 재산권의 부당침해 금지

세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가재정 수요를 충족하는데 있으나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지나친 유추해석·확대해석 등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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