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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감자·감자로 대주주 이익 일정금액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불균등감자·감자로 대주주 이익 일정금액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 일간NTN
  • 승인 2019.12.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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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제외

■사례9 고가의 신주발행 실권주 실권처리(부당행위계산 부인관련)

(1) ㈜타임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200,000주(자본금 2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10,000원

 

(2) ㈜타임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5.

○증자금액:200,000주(20억원,1주당 인수가액 40,000원)

○甲, 丙, 丁주주는 특수관계인, 당법인은 비상장 영리법인임.

○丙, 丁, 戊 주주는 신주인수권 포기

 

 

 

 

 

 

해설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요건 충족 검토

① 甲, 丙, 丁주주는 특수관계(법령 §87)

②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얻은 이익 30% 이상 여부

(40,000-20,000) ÷ 20,000 = 100% 〉 30%

∴ ①, ② 요건 모두 충족하므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적용


□분여이익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甲법인이 분여한 이익

 

 

○丙개인주주가 분여받은 이익

 


○丁개인주주가 분여받은 이익

 

 

□법인주주에 대한 소득처분 및 증여재산가액

○이익을 분여한 주주

- 甲법인주주:640,000,000원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개인주주 증여세 과세되므로)

•시가 초과금액 손금산입 주식 640,000,000원 △유보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 丙개인주주 증여재산가액:480,000,000원

- 丁개인주주 증여재산가액:160,000,000원

 

■사례10 고가발행 신주 제3자 직접배정(부당행위계산 부인관련)

(1) ㈜타임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자본금 2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10,000원


(2) ㈜타임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5.

○증자금액:200,000주(20억원, 1주당 인수가액 40,000원)

○甲, 丁은 법령 §87에 의한 특수관계인, 당법인은 비상장영리법인임.

○甲, 丙개인주주에게 배정할 신주를 丁법인주주, 戊개인주주에게 직접배정함.

 

 

 

 

 

해설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丁법인주주의 甲개인주주에 대한 분여이익 계산

 


□증여재산가액(甲개인주주)

 

 

□법인주주에 대한 소득처분 및 증여재산가액

○이익을 분여한 주주

-丁법인주주:857,142,857원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시가초과금액 손금산입 주식 857,142,857원 △유보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 甲개인주주 증여재산가액:857,142,857원

 

4.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2)

가. 개요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모든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소각하거나 감자대가를 시가대로 지급한다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특정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면서 감자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높게 지급하는 등 불균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감자 후에 지분율의 증가 및 주식평가액의 증가로 인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과세하는 규정이다.


나. 과세요건

주식 소유 지분율에 의하지 않는 불균등 감자일 것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주식을 소각 당한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때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상증법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상증법 §38(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말하는 대주주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상증령 §28 ②).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일정금액 이상일 것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상증령 §29의2 ②).

 

다. 증여재산가액

감자대가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


감자대가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

(주식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의 감자주식수

*감가 전 평가액(감자한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소각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 대가를 말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 과세


[2004.1.1. 이후 감자대가를 감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

 

 

 

 

 

 


① 소각대가(4000원)가 취득가액(5000원) 이하인 경우

- 2004.1.1. 이후:평가액(1000원)을 초과하는 소각대가 3,000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② 소각대가(8000원)가 취득가액(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당초 취득가액 초과부분 3000원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 평가액(1000원)과 액면가액(5000원)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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