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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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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1)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조세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조세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는 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안전설비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다음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거주자가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공제시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비과세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조세감면의 목적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그 다음부터 2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함.

○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해 받는 5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만기까지 납입한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해 납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5년의 납입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근거를 마련함.

○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함.
○ 서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거주자가 공모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자별 투자금액 합계액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 취약계층 지원취지를 감안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000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30 등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조정함.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도록 하고,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함.

○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및 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함.

○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정산 시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환급하지 않도록 함.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

○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과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함.

○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추가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타인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등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안전설비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시설을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대상 영상콘텐츠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면서,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전반으로 확대함.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우수 선화주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소요된 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 기한 및 대상기업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기업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함을 명확히 규정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등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을 단순 과세이연에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변경하고, 해당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에 대한 수용이 완료돼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확대되도록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함.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분의 10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분의 100 감면 후 2년간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감면하도록 함.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자로 공제대상을 조정함.

○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제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하고, 이 법에 따른 조세 감면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정비함.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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