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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용도 재사용 가능한 것’ 매입세액 공제 재활용자원 해당안돼
‘본래 용도 재사용 가능한 것’ 매입세액 공제 재활용자원 해당안돼
  • 일간NTN
  • 승인 2019.12.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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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간접세


집행기준 107-108-1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이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교관 면세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해당 외교관 등에 대한 환급규정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소속직원과의 거래분으로 영수증 발급대상이어서 규정의 실익이 있다.

 

집행기준 107-108-2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절차

 

 

 

 

 

 

①, ② 외교관 등이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 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④ 외교부장관은 외교관 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할 수 있는 한도금액 내에서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⑤, 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외교부장관에게 지급해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외교관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집행기준 108-110-1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면세 겸영사업자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취득가액×3/103

(2014.1.1.부터 2015.12.31.까지 5/105)

2.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취득가액×10/110

(2015.1.1.부터 2017.12.31.까지 9/109)


②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007.12.31.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90을 적용


③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업자를 말한다.

1.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 포함)

5.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집행기준 108-110-2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철·폐비철 금속류의 범위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 금속류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8-110-3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 제외)를 말한다.

1.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 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 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가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제외)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

 

집행기준 108-110-4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 121의2-0-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121의2① 1호)

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 등 입주기업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규모 사업(§121의2① 2호)

3.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121의2① 2의2호)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121의2① 2의3호)

5.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 시행자의 사업(§121의2① 2의4호)

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121의2① 2의5호)

7. 기업도시개발 구역 입주사업(§121의2① 2의6호)

8.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의 사업(§121의2① 2의7호)

9.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121의2① 2의8호)

10. 새만금사업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121의2① 2의9호)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21의2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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