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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
공익법인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12.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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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 시 지켜야 할 일

나.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등의 5%(10%, 20%)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상증법 §48①, 상증령 §37]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 예외를 인정한 이유

○공익법인의 출연자(특수관계인 포함)가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의 발행회사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회사를 간접지배할 우려가 없으므로 주식보유 한도에 예외 인정

예1) 공익법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일 수 없으므로 허용

예2) 甲그룹의 사주가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乙그룹 소속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는 경우는 간접지배 우려가 없으므로 허용

예3) 그러나 甲그룹의 사주가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이 甲그룹 소속 법인주식을 5%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간접지배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령 §2의2]

*출연자와 다음 ①~⑧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명(①~⑧의 관계)

① 출연자의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1)6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국기령 §1의2①)


② 출연자의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출연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상증령 §2의2②〕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출연자가 개인인 경우

- 출연자가 직접 또는 출연자와 ①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

*법인령 §20①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


(2)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 출연법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①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④ 출연자, ①부터 ③까지의 자 또는 출연자와 ①부터 ③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⑤ ③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출연자, ①~⑤의 자 또는 출연자와 ①~⑤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⑦ 출연자, ①~⑥의 자 또는 출연자와 ①~⑥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⑧ 출연자, ①~⑦의 자 또는 출연자와 ①~⑦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주식 등 5% 초과 여부 판정>

•주식의 초과부분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하고,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임(대법원 2016두36116, ’16.7.2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 시, 공익법인 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법령해석과-382, ’16.2.5.).

•국외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주식 5%(10%)초과 여부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한정해 적용(상증세과-552, ’13.9.16.)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서면법규과-1319, ’14.12.16.).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서면법규과-1167, ’14.11.6.)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 확인요청할 때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법규재산 2013-178, ’13.6.25.).

•외부회계 감사대상이 아닌 학교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일부만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63, ’09.1.8.).

•운용소득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말까지 운용소득의 90%이상 사용치 않으면 전년도 사업연도 말에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4팀-1247, ’08.5.23.).

 

<주식보유 기준 초과 등에 대한 증여세>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②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상속증여세과-118, ’14.4.30.).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그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한 경우 5%(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산세과-300, ’12.8.26.).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재재산-974, ’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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