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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토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본인 직접 양식 등 사용해야
어업용 토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본인 직접 양식 등 사용해야
  • 일간NTN
  • 승인 2019.12.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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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형별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4절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3, 2017.12.29. 신설)


1. 개요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7.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으로 신설된 제도

주요 내용은 어업용 토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2020.12.31.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위 감면제도는 2018.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감면요건

가. 어업용 토지등 요건(조특법 시행령 §66의3④)

양도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 등 일 것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 등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이 어업용 토지 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양식 등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나. 거주자 요건(조특법 시행령 §66의3②)

해당 어업용 토지 등 소재지에 8년 이상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한정한다)로서 어업용 토지 등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이어야 한다.

①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 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어업용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의 지역


④ 양식 등의 개시 당시에는 위 ① 또는 위 ② 지역에 해당했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다. 직접 어업에 사용 요건(조특법 시행령 §66의3①)

어업용 토지 등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거주자가 소유하는 어업용 토지 등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정)에 상시 종사하는 것


②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 등에서 양식 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라. 양식 등에 사용한 기간 요건(조특법 시행령 §66의3③, ⑩, ⑦)

①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 등에 사용할 것


②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 또는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각각의 사업소득금액(어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는 양식 등에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③ 어업용 토지 등을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어업용 토지 등을 양식 등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해 계산


④ 어업용 토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해 양식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기간 통산

ⓐ 피상속인(직전 피상속인에 한정)이 취득해 양식 등에 사용한 기간

ⓑ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양식 등에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양식 등에 사용한 기간


㉡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해 양식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위 ⓐ와 ⓑ의 기간 통산

ⓐ 상속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어업용 토지 등을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마. 감면적용 배제(조특법 시행령 §66의3③)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 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 등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 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시행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 등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 등.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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