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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과세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맥주·막걸리 과세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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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세법 개정안’…주세법·교육세법 등 주요 내용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조세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조세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의 ‘종가세’에서 주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경유차에 등유·부생연료유·용제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도 이날 통과됐다.

다음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변경되도록 하고,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주류 자가발효·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음식점·주점에서 별도의 주류 제조면허 없이 키트를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다음은 교육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의 개정사항 반영

다음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구체적인 내용.
○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용제(溶劑)를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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