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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대신 물납한 비상장주식, 상속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정부 “상속세 대신 물납한 비상장주식, 상속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1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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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으로 지분감소→경영애로” 기업 의견 반영
물납법인 부실화로 국고손실…'허가→관리→매각' 까다롭게
정부, 11일 상증법·국유재산법령·규칙 개정…내년 1월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세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기존의 공개매각 방식 대신 최대 4년까지 공개매각을 보류하고 상속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비상장주식 물납제도는 납세자 편의 및 기업 경영 안정성 제고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물납 법인 부실화나 일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고손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올해 10월 기준 물납된 비상장법인 337개 중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휴·폐업 법인 비중은 46%인 154개로 물납금액 2671억원에 달해  국고손실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가 기업 현장을 실사하고 경영자 면담을 통해 물납 적정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하고 상속증여세법·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고수입 증대와 성실한 기업승계를 돕기 위해 국세청의 물납허가 부터 캠코의 물납주식 관리 매각을 통한 국고환수 등 전 단계에 걸쳐 비상장주식 물납주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물납 허가 단계에서 폐업, 결손금 발생, 회계감사 의견거절, 해산 사유 발생 등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주로 국세청 단독으로 서류 확인을 통해 물납허가 여부 결정했지만,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가 기업 현장 실사,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물납의 적정성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적당한 자산을 사전에 걸러내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배당, 기업 분할, 영업 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가치 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가령, 기업분할이나 대규모 배당 등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주식의 가치가 상속 시점보다 현저히 하락한 경우 상속 시점 가격이 아닌 하락한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물납 주식을 평가받게 되며, 차액은 주식이나 현금 등 다른재산으로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 폐업이나 결손금이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외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은 물납을 불허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상장 폐지된 주식만 물납을 허가하지 않았었다.

기업승계 물납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서다.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이후 지분율이 줄어 경영권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다. 

 성실 기업승계 법인이 물납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4년까지 공개입찰 매각을 보류하고,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한편, 매각시 분할납부기준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조건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성실 기업승계 법인은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물납자는 물납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여야 한다.

우선매수권 행사 시까지 최대주주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주가치 보호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경영을 하되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소 등 경영실적 하락시 경영관리약정을 체결하는 게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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