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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중부세무서에 “CJ 증여세 1562억 취소하라”
서울고법, 중부세무서에 “CJ 증여세 1562억 취소하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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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회장, 조세피난처 SPC 통해 계열사주식 매입 "명의신탁"
- "명의신탁 합의 없었고, 명의신탁이라도 증여세 물리면 위법해"

서울고등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취소한 증여세액은 총 1562억원이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장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회장과 특수목적회사(SPC) 및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주식은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되거나, SPC가 해외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된 CJ 계열사 주식들이다.

이 회장의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총 6200여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서장 박수금)는 지난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 2081억원과 양도소득세 426억원, 종합소득세 107억원 등 모두 261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심판원은 940여억원을 취소했다. 이 회장 측은 1674억원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며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원에 대해서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사실상 국세청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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