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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안진회계법인에 에코바이오 2년간 감사제한 조치
증선위, 안진회계법인에 에코바이오 2년간 감사제한 조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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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해 회계감사기준 위반
계약수익 변경가능성 질문 및 문서검증 소홀히 해
에코바이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75억

안진회계법인이 에코바이오홀딩스(주)에 대해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감사하면서 매출액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해 2년간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2차 회의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코스닥상장기업인 에코바이오홀딩스에게 2015년 부터 2017년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산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또 해당기간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회계법인에게는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 동안 제한하고,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게는 이 회사의 감사업무를 1년동안 제한과 직무연수 4시간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이 계약수익 변경가능성에 대한 질문 및 문서검증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가 계약수익을 과대 산정하고, 공사매출액 등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에코바이오홀딩스는 2015년 체결한 공사계약 중 일부 공사가 기존 설계방식으로 이행이 불가하다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를 공사계약수익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면서도, 관련 공사예정원가는 총공사예정원가에서 제외해 공사진행률에 의한 공사매출 등을 산정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했다. 

또 지난 2016년 5월 2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이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1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에코홀딩스에 과징금 2억7510만원을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부과했다. 

또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증선위는 이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10개사와 내부회계관리자 3인, 7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와 감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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