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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2020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등 배제"
김현준 국세청장, "2020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등 배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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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1년 연장(’19.12.31.→ ’20.12.31.)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도 계속 실시

국세청은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영상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것을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연장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20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유예 ▲’20년 세무조사대상 선정('18년 귀속분) 제외 ▲’20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면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소득령§131의2)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로서,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서비스업 등은 1.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다.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소상공인)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20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11년 최초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면제기준금액 5천만원→7천만원)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상인은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금 신고기간에는 시장을 찾아 세금 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종료 후, 자갈치 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김현준 국세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세무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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