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서울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 약 1522억 부과돼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12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석래·조현준 회장과 효성그룹 임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 회장이 2013년부터 여러 건의 개인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지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횡령 금액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효성이 여러 건을 묶어 계약해 총수 일가의 사적 변호사 비용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비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상운 효성 부회장과 그룹 법무팀장 등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4일 서울 성북구 조 명예회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방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효성그룹은 지난 9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약 1522억을 부과받았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과 지주사인 효성은 각각 593억원, 380억원, 383억원, 155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가 안된 효성화학 대상 추징금 11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522억원 규모다.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6월1일 (주)효성에서 분할돼 신설된 회사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회사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사 돈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6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 범칙조사를 벌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