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베어스‧LG스포츠 등 8개 프로야구 구단, 자진 시정해 약관 고쳐
내년부터 프로야구 연간 관람권(시즌권)을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구단별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취소나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풀시즌권, 미니시즌권-주중, 주말, 금토일권)과 좌석 등급(VIP석, 중앙테이블석, 내야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가격(2019년 기준)은 최저 5만2000원부터 최고 1734만7000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베어스‧LG스포츠는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의 환불 자체를 ‘불가’로 규정했고, 서울히어로즈‧NC다이노스‧롯데자이언츠‧한화이글스‧삼성라이온즈‧KT스포츠 등 6개 구단은 개막 이후 또는 구단이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취소나 환불을 할 수 없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고객은 시즌 개막이 된 이후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했을 때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간시즌권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대해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시즌 개막 이후나 구매기간‧판매기간‧취소기간‧구매 후 14일‧구매 후 3개월 등 구단이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8개 구단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해 약관에 반영했다.
구단들이 새로 마련한 약관은 대부분 10% 정도의 일정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을 빼고 취소·환불 요구 시점까지 이미 치러진 경기 수를 반영해 돈을 돌려주도록 했다.
새 약관은 2020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포츠 관람권 계약해지·환불과 관련한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스포츠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