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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R&D 세액공제…진짜가 혜택 못 받을 수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R&D 세액공제…진짜가 혜택 못 받을 수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1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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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교수, 12일 국회 세미나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세제지원 방향 발표
- 연구전담부서 등 형식요건 아닌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가릴 시스템・조직 검증해야

기업들이 연구전담부서의 개설 등과 같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현행 세법은 진정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정희 교수 / 사진=이상현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 대상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기업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련 시스템과 전담조직 마련이 필요한데, 현행 형식적 요건만으로 세제지원이 이뤄지면 알찬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세법학회 소속 최정희 건양대 교수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 요건은 기업들로하여금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허용되게끔 운용돼 실제 세제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세제지원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전담부서의 개설 등과 같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전담조직을 마련,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연구인력개발 R&D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제도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업, 특히 초기 R&D 투자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제율과 한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호주의 환급제도 또는 미국의 순운영손실공제제도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018년 세법개정 때 연 매출이 2000만 달러가 넘는 회사에 대해 환급이 불가능한 R&D 세액공제율을 전체 지출액에서 R&D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강도에 결부시키는 것을 주장했다. 해외에서 쓴 비용과 모든 자회사 비용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연 매출 2000만 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서 공제신청 기업의 적용 법인세율에 13.5%를 더한 값과 연계시켜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실질 R&D 세액공제율은 43.5%에서 41%로 낮아져 순 세후 혜택은 16%에서 13.5%로 줄어든다.

연 매출 4000만 달러까지 상한을 둬 중소기업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나머지 투자금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한 환급불가능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임상실험에 대한 R&D 지출에 대해서는 상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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