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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왕’ 판례 들고온 김앤장, 이재현 CJ 회장 조세소송 승소 이끌어
‘완구왕’ 판례 들고온 김앤장, 이재현 CJ 회장 조세소송 승소 이끌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1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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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이 소송대리했던 1심에서 패소한 이회장
2심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소속으로 선임
국세청 ‘국내거주 역외탈세 1호’ 고발 ‘완구왕’사건과 유사성 주장
해외 특수법인 통한 주식거래 주체는 해외특수법인 인정받고
이회장 투자구조 명의신탁 부정…'증여세 과세 위법'판결 받아내
서울국세청 “판결문 못 받아 향후 대응전략 아직 진행 안해”
이재현 CJ회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회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 등 세금 1674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이재현 CJ그룹회장이 지난 2017년 12월 22일 선고된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지만, 지난 11일 선고된 2심에서 사실상 승소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1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한 이재현 회장에게 재판부는  "주식 취득자금이 모두 이 회장 자금"이라며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그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한 것도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과세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 회장이 사실한 패소한 셈이다. 

이 회장의 2심에서 재판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이들은 소위 ‘완구왕’ 사건 판례를 들고나왔다. 

이 회장 측 소송대리인들은 "해외 SPC를 통한 주식 거래의 주체는 해외 SPC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회장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완구왕'으로 알려진 박종완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의 사건이 이 회장 사건과 구조가 유사성을 강조했다. 

박종완 대표는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낸 수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0년~2008년 종합소득세 437억 원을 포탈하고 947억 원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국세청이 국내거주 역외탈세 1호로 고발한 사건의 당사자가 됐으나,  2000억원 가량의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에서 일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대부분 취소 판결을 받아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이 회장측은  "대법원이 박 대표 사건에서 해외 SPC 자체를 주식 소유자라고 인정한 것을 비춰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식취득 자금 출처 모두 원고이며, SPC를 모두 원고가 지배·관리하고 의사결정도 모두 원고가 하는 등 동일한 사건이므로, 대법에서 완구왕 사건의 SPC 투자구조를 명의신탁 관계로 보지 않았듯, 이 회장의 SPC투자구조 역시 명의신탁 관계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세금 1674억원 중 증여세 약 1562억원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국세청에 완패를 안겼다. 

다만 양도소득세 33억여원과 종합소득세 78억여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을 수행한 서울지방국세청 측은 12일 본지에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 등 항후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대법인이나 대재산가에게 부과된 거액의 세금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의 과세가 사법부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소송의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도 하지만, 실제 세법과 절차법에 모두 능한 실력있는 법률가들은 대형 로펌에 몰려 있어서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또 국가를 대리하는 사건에서의 수임료는 대재산가인 납세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 수임료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들이 국가대리 소송을 잘 수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송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 국세청 인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사법부는 과세의 입증책임을 국세청에 지우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하며,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근거 규정과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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