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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 결산 때부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올해 법인 결산 때부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13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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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선정 2019 법인결산 주요 바뀐 내용 요약
-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때 감가상각방법도 개선
- 포괄적 자본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명확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는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익금불산입율이 10% 인상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는 최근 발간한 월간 공인회계사 12월호에서 2019 사업연도 마감을 앞두고 회계담당자들이 재무제표 작성에 고려해야 할 주요한 개정세법 내용을 선정했다. 

법인세와 관련한 주요 세법 변경 사항으로 우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차등화 됐다. 

이전의 익금불산입률  80% 구간을 90% 구간과 80% 구간으로 세분화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익금불산입율을 10% 높인 것이다. 

종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에 20~40%를 출자했을 경우 또는 비장상법인인 자회사에 40~80%를 출자했을 경우 각각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된 세법에서는 익금불산입률 80% 구간에서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지분율 50~80% 을 따로 떼내어 이 구간의 익금불산입률을  90%로 올렸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터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때 감가상각 방법도 바뀌었다. 

피출자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현물출자)로 승계된 자산을 시가로 장부상 계상해 감가 상각을 하던 것을 기존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각하도록 개정된 것.

2019년 2월12일 이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이 같은 법령개정으로 감가상각을 통한 절세효과가 배제된다.

이밖에 2019년 2월12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분부터는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이 개선돼 합병법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배주주가 합병을 통해 교부받은 주식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50%이상 보유 의무가 있다. 

이 때 합병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과정에서 교부받은 주식 외의 합병법인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이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됐다. 

개정 규정은 2019년 2년 12월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 는 분부터 적용된다. 

합병하는 분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 법인결산 때부터는 포괄적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보다 명확해졌다.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하는 경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규정에서 기존에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표현한 법령을 ‘자본거래’로 포괄적으로 규정, 과세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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