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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 R&D 세제지원으로 일본 이겨보겠다고?
그 정도 R&D 세제지원으로 일본 이겨보겠다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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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환 변호사, “일본, 의욕 있다면 가급적 더 R&D 세제지원”
- 한국 2014년이후 R&D 조세지원 지속 축소…조세지출도 급감

 

“한국은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인정해주는 반면 일본은 공제요건에 적격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연구 인력의 학력요건과 연구개발 시설 관련 물적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요.”

최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세제지원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밝힌 말이다.

최 변호사는 “일본 수출규제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제14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열렸다. / 사진= 이상현 기자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제14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열렸다. / 사진= 이상현 기자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R&D 세제지원 정책과의 비교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은 ‘총액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 혼합형 R&D 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눈에 띄게 성과가 늘어난 기업이 선택하는 ‘증가분 방식’은 20%에 불과하고 80%가 총액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일반 R&D 총액방식은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의 절반을 2% 한도 내에서 공제율(0~2%)로 설정하는 반면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최고 14%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양국의 투자 공제율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82년 R&D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 민간 R&D를 지원해왔는데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지난 2014년부터 제도를 축소, R&D 분야 조세지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5년 3조2540억원에 이르던 R&D 분야 조세지출 규모가 2017년 2조4787억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4년에는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을 3~6%에서 3~4%로 내렸고, 2015년에는 다시 2~3%로 줄였다. 2016년에는 관리직원 인건비를 공제대상에서 뺐다. 2017년에는 재차 세액공제율을 1~3%로, 2018년에는 이를 다시 0~2%로 내렸다. 같은 기간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중소‧중견‧대기업 구별 없이 모두 축소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중소기업부터 늘린 뒤 2019년에 다시 R&D 세제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일본은 한국과 다른 R&D 세제지원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일본은 ▲공제율 및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 등 한국과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공제인 ‘R&D 투자 총액형’에 이어 ▲매출 대비 R&D비용 비율이 10% 이상인 고수준형 기업 ▲외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위탁연구(open innovation) 기업에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한국과 다르다는 것.

최 변호사는 “일본은 R&D 투자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수준형 세액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을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공제율도 20%에서 25%로 올렸다”며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는 법인세액의 최대 40%에서 45%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이후 매년 R&D 세제지원 제도를 개정, 제도의 안정성이 취약하다. 특히 해마다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이 약화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4개 나라 중 7위지만 대기업에 세제지원은 31위로 낮았다.

한일간 세제지원 격차를 고려하면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연구 대상 및 공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R&D 세액공제 범위에 퇴직금이나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를 포함하고 광열비와 수선비 등 간접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이념과 관련이 적은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경우 일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R&D 세제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구현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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