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2:00 (화)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은 삼바 회계사기 공동정범”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은 삼바 회계사기 공동정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13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이어 삼성바이오 관련 추가 고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 이미지=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정·안진회계법인의 대표이사들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의 공동정범(共同正犯)으로 고발했다.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의 연관성이 뚜렷해짐에 따라 1년 만에 이뤄진 추가 고발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콜옵션 부채 누락을 알고도 삼성물산에 분식회계를 제안했다는 삼정회계법인 내부문건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 누락으로,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합병을 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측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에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가 추가로 반영됐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찬성할 수 없는 비율이 나왔을 것으로 봤다. 콜옵션 공시 누락은 단순히 부수사항이 아니라 이재용 승계의 정점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강력한 건이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과정에서 삼성과 외부 감사인들이 거짓말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때, 삼성 쪽의 인위적인 주가조작으로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 진행됐다고 보고 주주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 중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