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단독] 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부가세과, 2과→소득재산세과로 이름 바꿔
[단독] 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부가세과, 2과→소득재산세과로 이름 바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13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가세과는 부가세, 소비세 담당…소득재산세과는 소득세·재산세·장려금·학자금 업무
-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는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로 분리…장려세제업무는 공동수행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 개인납세과가 소득세·부가가치세과로 분리운영되는 것과 관해 7개 지방국세청청도 해당 부서 명칭이 바뀐다.

본지가 13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존 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는 부가세과로 변경돼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업무를, 개인납세2과는 소득재산세과로 변경돼 소득세·재산세·장려금·학자금상환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변경되는 부가세과와 소득재산세과 업무비중은 6:4로 부가세과가 더 크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세무서 조직개편'을 사내망에 공지한 바 있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개인납세과를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로 분리한다. 장려세제 업무는 개인 분야 전체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개인납세과 3개를 운영중인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1·2과와 소득세과로, 개인납세 2개과를 운영중인 세무서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인납세과 1개를 운영중인 세무서는 1팀 부가가치세팀, 2팀은 소득세팀으로 각각 분리·운영된다.

또 세원관리과 개인팀 소속으로 부가·소득 구분없이 업무했던 것이 세원관리과 부가소득팀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업무도 부가 또는 소득만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개인납세과 분리는 2015년부터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가 개인납세과로 통합된지 5년만에 다시 분리되는 것이다.

한편 전국 18개 지서 중 개인1팀, 2팀으로 운영하는 지서는 명칭이 소득팀, 부가가치세팀으로 변경된다.

개인팀 1개만 운영하는 지서는 명칭이 부가소득팀으로 변경되고, 업무는 세무서처럼 소득이나 부가가치세 업무 중 하나만 수행한다.

세원관리팀을 운영하는 지서는 명칭변경없이 팀내 소득 또는 부가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