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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에 ‘연비’ 또는 ‘가격’ 반영한 새 자동차세 기준 필요
배기량 기준에 ‘연비’ 또는 ‘가격’ 반영한 새 자동차세 기준 필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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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배기량은 재산‧환경 모두 고려한 기준”
- 과세기준변경 때 자동차세수 변화, 중고차・전기차 등도 고려해야

 

자동차 과세 기준을 정할 때 환경오염을 더 고려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 기준이 적합한 반면 재산가치로 과세할 경우 차량가액이 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석연료를 배출하는 교통수단이자 재산(동산)의 성격도 가진 자동차에 대해 세금을 물릴 때 는 이런 다양한 성격을 반영해 배기량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소속 류영아 입법조사관(행정학 박사)와 박영원 팀장은 13일 “현행 자동차세제는 배기량 기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따라 공평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류 조사관과 박 팀장은 NARS가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에 실린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① 변경되는 과세기준을 적용한 자동차세 세입추계, ②과세기준의 혼합방식 검토, ③ 중고차 차량가액의 합리적 산정, ④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부 담형평성 고려, ⑤ 한미 FTA 위반여부 검토 등을 제시했다.

연구자들은 특히 배기량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가 ‘공평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지적했다.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은 작지만 성능이 좋은 고가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차량금액 대비 자동차세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차세에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 기능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자동차 운행에 따른 연료 소모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를 자동차세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연구자들은 “세수 감소의 위험성과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현행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초고가 승용차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배기량 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고 친환경 기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현행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세기준 혼합방식의 마지막 대안으로 차량가액과 연비를 병행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재산가치 반영을 위해 차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자동차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도록 연비를 병행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밖에 합리적인 중고차 차량가액 산정기준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고려도 강조했다. 현행 연도별 차량보험가액 등을 참고, 과세기준이 되는 중고차의 차량가액표를 정비하는 한편 최근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향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조세 및 준조세의 실태를 살펴보고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는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있다. 지방세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여부와 자동차 크기에 따라 자동차 취득가액의 2~7%가 과세된다.

자동차 보유단계에서는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고,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세액의 30%다.

자동차 운행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는 유류 개별소비세, 유류 개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 유류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주행세(주행분 자동차세)이다.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액의 36%가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승용‧승합‧화물‧특수‧소형자동차 등의 종류별, 영업용‧비영업용 등 용도별로 세율 구조를 가진다. 이 밖에 배기량이 없는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은 영업용의 경우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 정액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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