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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자체 부동산 플랫폼 키우려 타사에 매물등록 거부 선동
공인중개사協, 자체 부동산 플랫폼 키우려 타사에 매물등록 거부 선동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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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협회에 행위금지·시정명령
- 네이버 등에 등록하지 말고 ‘한방’에만! 회원에 촉구
포털 등과의 매물정보 거래 거부를 독려하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캠페인/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포털 등과의 매물정보 거래 거부를 독려하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캠페인/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경쟁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집단적으로 방해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구성사업자인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한방’을 제외한 네이버 등 다른 경쟁 플랫폼에 대해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95%(약 10만명)가 가입된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 단체이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중개매물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부동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네이버가 매물 진정성·거래완료 처리여부 등을 평가해 공인중개사에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자, 공인중개사협회는 경쟁 심화, 광고비 증가 등을 명분으로 네이버에 제도 시행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같은 해 12월 이 제도를 철회했지만, 협회는 회원들의 이런 반발 분위기가 자체 운영 플랫폼 ‘한방’을 키울 기회라고 판단하고 ‘한방’ 외 경쟁 플랫폼과의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이사회 주도로 2018년 1월부터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부동산의 2018년 2월 기준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보다 약 35%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정보 건수는 앱에서 157%, 포털에서 29% 증가했다,
 
하지만 네이버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플랫폼에 매물이 등록되지 않아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협회원들이 2018년 2월 중순 이후 캠페인에서 대거 이탈했고, 결국 3월 이 캠페인은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이런 집단행동으로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각 시·도 지부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통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은 행위를 엄정 제재해 향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사업자들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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