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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디지털세(稅) 대응팀' 신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디지털세(稅) 대응팀' 신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2.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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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6일부터 세제실 산하에 디지털세(稅) 대응팀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디지털세 국제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16일부터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대응팀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논의 중인 국제대책 관련 국내영향 분석, 민관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총괄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전문가 의견을 수렴, 우리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 차질 없이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기재부는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구심이 돼 국세청과 조세재정연구원, 회계법인·로펌 및 학계 전문가를  민관TF팀으로 구성, 활발한 의견 개진 등 활동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서기관급(4급) 팀장 및 2명의 실무인력(5급)으로 구성하되, 기재부와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충원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직·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Google)과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해외 각국에서 온라인광고, 개인정보이용,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큰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법인을 보유하지 않고,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어 법인세 등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말까지 디지털경제에 대한 조세제도와 관련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합의를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제환경에 직면할 한국도 이번 '디지털세 대응팀' 등을 구성, 중장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OECD가 발표한 디지털경제에 대한 조세제도 관련 의견서에는 한국의 의견은 한 건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최근 OECD 재정위 이사로 선임돼 국제사회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분야 국제규범 논의과정에 우리나라 영향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본지 통화에서 ”내년 디지털세 관련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디지털세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디지털세 도입은 세수 확보 기조나 각론별 과세 방향, 도입에 따른 국내 영향 등을 분석해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최근 OECD에서 발표된 '디지털 서비스 소비국의 과세권 강화(Pillar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 등의 경제효과 분석이 발표된 것을 확인한 뒤 종합적인 대응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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