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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1081억원…전년比 60%가량 ‘급감’
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1081억원…전년比 60%가량 ‘급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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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1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정보공개
- 전년 2678억원 대비 1721억원 해소…“불합리 거래관행 근절돼”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 증감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 증감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집단의 채무보증액은 10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 가량 큰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채무보증 금지제도 도입 후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시장준칙이 확고히 정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를 16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채무보증 현황(이하 5월 15일 기준)을 보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34개 중 7개 집단이 총 1081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2678억원)에 비해 1721억원이 해소됐고, 124억원이 새로 생기면서 전체 규모는 59.63%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4월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일부 대기업집단이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면서 규모가 증가한 2011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채무보증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증감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증감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채무 보증 금액을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SK·GS·두산·OCI·KCC·카카오·HDC 등이다. 이는 지난해 롯데·농협·하림·GS·두산·OCI·KCC·코오롱 등 8곳에 비해 1곳이 줄어들었다.

카카오(2억원), HDC(50억원)가 새로 지정됐고, SK(54억원)에서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새로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편입됐다면 ‘제한대상 채무보증’으로 분류해 2년간 해소를 유예한다.

다만 SK·HDC는 지난 9월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 이날까지 실제로 남은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카카오의 2억원뿐이다.

지난해 1256억원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했던 롯데·농협·하림은 모두 해소했다. 이는 전체 채무보증액을 낮춘 주요 요인이었다.

정부는 또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채무보증은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으로 분류해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채무보증은 GS(360억원)·KCC(328억원)·OCI(100억원)·두산(187억원) 등 4개 집단에서 총 975억원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998년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다”며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준칙으로 확고히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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