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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요기요 운영사의 배달의 민족 인수 강력 ‘반대’
자영업자들, 요기요 운영사의 배달의 민족 인수 강력 ‘반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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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協 “배달앱 시장, 하나로 합치면 자영업시장 고통 가중”
- 공정위도 양사합병에 ‘시장 경쟁 제한성 여부’ 등 꼼꼼 검증 예고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의 딜리버리히어로(DH)가 지난 13일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등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곳곳에서 배달앱시장의 독과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의 딜리버리히어로(DH)가 지난 13일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등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곳곳에서 배달앱시장의 독과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이 국내 배달앱 시장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빅딜’에 대해 독점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공정당국도 이번 인수합병(M&A)에 대해 시장 경쟁 제한성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질 예정이어서 이번 합병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1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되는 것은 자영업 시장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650만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시장의 독점 장악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배달앱은 분명 소비자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추가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며 “배달앱 회사들이 개별 영세 사업자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뜯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 혜택을 몰아주는 마케팅 방식 또한 크게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 자본에 90% 이상의 배달앱 시장이 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각종 수수료 인상과 횡포 현실화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인수합병 심사뿐만 아니라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형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이에 직접 참여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온라인·배달앱 시장 제도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이번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에 따라 양사의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두 회사로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받지 못했지만, 자산·매출 등 경영지표가 기업결합신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두 회사가) 곧 자진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공시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앱 운영업체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192억원에 이르고,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기요 운영업체 DH코리아의 매출도 최소 300억원을 넘는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고,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기준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점유율 과반’ 등의 수치로만 합병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합병 후 가격 인상 가능성, 경쟁사 수 감소에 따른 담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상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됐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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