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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부문 조세감면’ 적용기한 3년씩 연장 추진
‘농어업부문 조세감면’ 적용기한 3년씩 연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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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의원, 조특법개정안 등 발의…“경제위기‧고령화로 농어업 이중고”
- “농어업 조세감면 기간 연장, 농어민 소득 안정 꾀하고 실익사업도 지원”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내년 말로 일몰 예정인 농어업과 관련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과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 등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자경농지 경작목적으로 농지·농업시설을 취득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특혜와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제도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조특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과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및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정에 대한 적용기한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경농지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 시 취득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해주는 특례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 시한도 역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농어업은 세계화‧개방화 등 대외적 경제적 위기상황에,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50%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도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임‧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조특법 개정안을 통해 영농후계자의 농지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해 가업유지를 독려하고,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 과세 등을 통해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독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의 취득세 감면과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영농자금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등을 통해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독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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