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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A세무서장, 음주운전으로 직위 해제
수도권 A세무서장, 음주운전으로 직위 해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20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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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 징계요구…위원회 일정 몰라"
- 본청·지방청 감찰팀, 인사팀 관계자 "해당내용 모른다고 쉬쉬"
- A서장, "경찰·검찰조사 완료됐고, 현재 법원에 약식 기소 상태"

수도권 세무서 A서장이 12월초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 됐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상태로 대기 발령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한 상태"라며 "연말이고 타부처 징계요구 등도 있어 어느 시기에 징계위가 개최될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세부 언급을 꺼렸다.

현행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세청 5급 사무관 이상 간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6급 이하는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징계를 결정한다.

6급이하 경징계는 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에서, 본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 및 경징계를 결정한다.

한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A서장은 지난 11월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 사고 지점 아파트 1층에 도착한 후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직접 이동시키고 차량안에서 잠들었다.

그 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차안에서 자고 있는 A서장을 발견, A서장에게 차량 창문을 내리게 요구한 뒤 '삐뚤게 주차해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차안에서 풍기는 술냄새로 A서장이 만취 상태임을 눈치채고 관할 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

기자가 지난 13일 A서장 본인 및 국세청 본청 인사팀·감찰팀과 관할 지방국세청 감찰팀, B세무서 등에 사실확인차 연락했으나, A서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들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피했다.

A서장은 그러나 17일 기자에게 전화를 해 "당일 인사사고나 재물피해는 없었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가 완료됐고, 현재 법원에 약식기소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장 직위는 해제된 상태이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지난 6월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서, 공무원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며 "음주운전이라는 사실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인사사고나 재물피해가 없더라도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는 세무관서장으로서 사회적 기대치에 못미치는 행동을 했고, 조직에 흠결을 내는 행위라 판단해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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