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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가 해외 수입업자에 지급한 클레임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
수출업자가 해외 수입업자에 지급한 클레임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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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클레임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및 부품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분담(보전)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손해배상)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지만, 클레임비용의 지급 유무 및 보전금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클레임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및 부품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분담(보전)금의 익금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023, 법인세과-740, 2018.03.29.).

국세청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부품제조업체로부터 클레임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귀 질의의 경우 클레임비용의 지급의무 유무 및 보전금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국내공장에서 완성차를 제조해 해외 판매법인‧대리점(이하 “해외거래처”)에 수출하고 해외거래처는 현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해외거래처는 현지 최종소비자에게 완성차를 판매할 때 해당 완성차에 대한 품질보증 의무를 지고 최종 소비자의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품질보증 대상의 부품비와 공임 등 해당 클레임 비용을 부담한다.

질의법인은 해외거래처가 부담한 클레임 비용을 청구하면 해당 비용이 질의법인과 해외거래처가 약정한 보증대상인지 자체심사‧검토한 후 해당 비용이 보증대상에 해당하면 해외거래처에 이를 지급하고 동 클레임 비용(이하 “쟁점비용”)을 판매보증비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질의법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의 과실 여부가 부품제조업체에 있는지 조사‧분석해 질의법인과 부품제조업체 간 체결한 ‘클레임보상협정서’에 따라 분담금액을 통보한다. 

이후 15일 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부품제조업체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청구서를 발송하며, 부품제조업체에 청구한 분담금액(이하 “보전금”)은 판매보증비 차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에 질의법인은 해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클레임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와 부품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분담(보전)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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