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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수는 줄어드는 반면 가입자 수는 사상 첫 600만명 ‘돌파’
상조업체 수는 줄어드는 반면 가입자 수는 사상 첫 600만명 ‘돌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7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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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대형업체 중심 시장 재편”
업체 수는 86개로 감소…회원 수 601만명, 선수금 5.6조원으로 크게 늘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상조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체 수는 갈수록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입자 수는 사상 첫 600만명을 돌파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재정 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로 상조 시장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6개, 회원 수는 601만명, 선수금 규모는 5조58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상반기(3월 말)와 비교하면 업체 수는 6개 줄었지만, 회원 수는 41만명(7.3%) 늘었고, 선수금 규모는 3185억원(6%)이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등록 상조업체 수 변경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연도별 등록 상조업체 수 변경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다. 특히 올해 초 개정 할부거래법 상 자본금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가 대규모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되며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상조업체 회원 수는 할부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상조업체 가입자 수 변동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연도별 상조업체 가입자 수 변동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86개 중 50개 업체로, 이들의 총 선수금이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대형업체의 선수금은 상반기보다 3161억원 늘었다. 선수금 증가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의미다.

연도별 상조업체 선수금액 변동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연도별 상조업체 선수금액 변동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3%인 2조8120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9개로, 1조4691억원을 보전 중이고, 은행 예치는 37개 업체로 3539억원을 보전했으며, 은행 지급 보증 업체는 6개로 5250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시정 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4∼9월 12개 상조업체를 제재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금지행위 규정 위반 4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 자료 미제출 5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들 위주로 재편된 상조시장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상조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600만 상조가입자 시대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실시 중인 상조업체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하겠다”며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 회계지표 개발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상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상조업체 회계지표 개발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에 대한 상조업계 의견 수렴과 함께 최근 구성된 2개 사업자단체의 향후 운영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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