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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세 환급신청서 제출기한 규정 추가 표기'
국세청,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세 환급신청서 제출기한 규정 추가 표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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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기존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세 환급신청서 제출기한 규정→ 금관련 수입업자 규정 추가 표기

국세청이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신청서 제출기한 규정을 추가로 표기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 5조 4항에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세 환급신청서 제출기한 규정이 있었다"며 "이번에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신청서 제출기한 규정을 추가하여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12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데, 제출대상을 명확히 구분한 것에 불과해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에서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의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납세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의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제출기한을 다른 품목과 동일하게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은 내년 1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12월 30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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