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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종합건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공정당국 제재
라마종합건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공정당국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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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징금 7400만원 부과
선급금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서면 지연발급 행위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라마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질러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또 선급금을 예정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라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라마종합건설은 작년 매출액 121억원, 영업이익 2억7500만원을 기록한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제주도 지역 내 수급사업자와 제주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공사비보다 7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라마종합건설은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500만원을 받았지만, 법이 정한 기한인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라마종합건설은 이와 관련된 선급금 지연이자 46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라마종합건설은 공사 착수 전에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공사착공 전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선급금을 지연 지급하는 행위, 서면의 지연발급 행위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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