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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6만 가구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 지급
국세청, 96만 가구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1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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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58만(60.4%), 홑벌이가구 35만(36.5%), 맞벌이가구 3만(3.1%)
- 일용근로가구는 54만(56.2%), 상용근로가구는 42만(43.8%)
- 청년, 노인,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

국세청이 올해 반기지급 제도의 첫 시행으로 지난 9월 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관련, 96만가구에게 4207억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11만가구이며, 신청금액은 4650억원이다.

국세청은 신청한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96만가구에게 4207억원을 지급했으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하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된다.

단독가구 58만가구(60.4%), 홑벌이가구 35만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가구(3.1%)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일용근로가구는 54만가구(56.2%), 상용근로가구는 42만가구(43.8%)이며,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2만가구, 12.4%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민관협업 등 정부혁신을 통해 국고금 지급 전산망 개선 등 사전 조치를 함으로써, 법정 지급기한인 12월 30일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을 완료했다.

지급 결정한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8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또는 모바일), ARS(1544-9944),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왼쪽부터 김진현 소득지원국장, 김대일 장려세제운영과장, 양동구 장려세제신청과장
왼쪽부터 김진현 소득지원국장, 김대일 장려세제운영과장, 양동구 장려세제신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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